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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춰봐라" 캐디 추행한 해군 중장, 1개월 정직

골프장 동석한 준장에게는 견책 조치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2015-04-17 16:59 송고
참고사진. 2015.2.5/뉴스1 2015.02.0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참고사진. 2015.2.5/뉴스1 2015.02.0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군(軍)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해군 A중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해군은 17일 이번 사태로 물의를 빚은 A중장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A중장과 함께 골프를 치며 캐디에게 "엉덩이를 나처럼 흔들어야지"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 B준장에게는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해군의 판단이다.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 상부에 미숙한 보고를 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관할부대장인 C준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해군은 밝혔다.
장성들의 품위유지 위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고미숙으로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군 교육사령부 소속 A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진해의 해군 골프장에서 동반자들이 버디를 기록할 경우 캐디에게 노래를 시키고 춤을 추라고 요구하는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bin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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