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벌이다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렸던 50대 남성이 부검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A(45)씨를 부검의 소견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석방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A씨 아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동맥경화 등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아 A씨를 석방했다.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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