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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방해' 3세 아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4-16 17:05 송고
PC방에 가려고 생후 26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정모(2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2014.4.16/뉴스1 © News1
PC방에 가려고 생후 26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정모(2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오고 있다.2014.4.16/뉴스1 © News1

게임을 하러 PC방에 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23)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불화를 겪던 처가 집을 나가자 당시 26개월된 아들과 함께 전기와 난방이 끊긴 아파트에서 살던 중 지난해 3월7일 인터넷 게임을 하기 위해 나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치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인근 화단에 버렸다.

정씨는 범행 전인 지난해 2~3월 아들에게 먹을 것 등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혼자 PC방에 가는 등 6차례 보호·양육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에서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부검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살인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대해 당시 재판부는 "수사당국과 법정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정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고, 확정적으로 살해할 만큼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우발적으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못쉬게 하는 상황에 이를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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