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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앞에 차 대고 ‘음란행위’…30대 남성 벌금형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4-16 15:03 송고

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오영표 판사)은 16일 대학교 앞에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량 안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3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3시30분께 전북 전주의 한 대학교 옛 정문 앞길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유리창을 내린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그 이튿날 아침 7시56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주차된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횟수, 내용,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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