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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친 통보 받고 홧김에 반려견 죽인 20대

가해자 벌금형 약식기소에 '강력 처벌' 요구하는 네티즌 청원 이어져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4-16 14:55 송고 | 2015-04-16 18:09 최종수정
20대 남성의 화풀이로 숨진 반려견 '땡큐'.(사진 동물사랑실천협회) © News1
20대 남성의 화풀이로 숨진 반려견 '땡큐'.(사진 동물사랑실천협회) © News1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홧김에 잔인하게 죽인 20대 남성의 만행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대 직장인 김모(서울 강동구 암사1동·여)씨는 지난 2월 13일 남자친구 A(28)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김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난 A씨는 그녀의 휴대폰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고도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여자친구의 반려견인 시츄종 강아지 '땡큐'를 집어던져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자친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반려견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

당시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김씨는 곧바로 애완견을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했지만 결국 다음날 '땡큐'를 눈물로 떠나보낼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김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대표 박소연)에 사연을 제보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현재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상태다.
사연이 알려지자 무참히 애완견을 죽인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발의된 청원에는 그동안 9200여명의 네티즌들이 동참해 서명을 했다.

한 네티즌은 "반려동물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런 반려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언제든지 사람에게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면서 "동물 학대범을 꼭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애완견 역시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지난 9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우는 살인 혐의로 가해자에 중형이 구형된 것이지만, 그간 동물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1년 8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물 학대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지만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할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개 미미하다.

잔인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가해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실상 실형은 손에 꼽을 정도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거의 없고, 동물보호법이 잘 홍보되지 않아 학대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번 사건 역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 앞으로 네티즌들의 서명을 모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려견 '땡큐'를 죽인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발의됐다. © News1 
반려견 '땡큐'를 죽인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발의됐다. © News1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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