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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 위반' 혐의 공식 제소...본격 조사 착수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5-04-16 08:33 송고
구글 ©AFP= News1
구글 ©AFP= News1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정식 제소하고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7조원 가량의 벌금과 사업 방식 변경도 요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15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구글의 검색 독점 등의 EU 경쟁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식 제소와 추가 조사에 대한 방침을 발표헸다.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의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검색에서 구글은 자사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고 말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구글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구글의 검색 엔진이 시스템적으로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90%가 넘는 검색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구글이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 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또 경쟁 업체의 콘텐츠를 가져오고 광고주들이 다른 업체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의혹도 제기됐다.

EU 경쟁당국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구글 측에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한 '이의 진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반경쟁 조사의 첫 단계로 구글은 이에 답해야 하며 답변을 위해 10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한편 EU는 모바일기기 운영 체제인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베스타거 위원은 "스마트폰과 태플릿PC 등 모바일 기기는 일상생활에서 갈수록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가 일부 기업의 반경쟁 행위에 의해 성장이 저해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통해 스마트 제조업체에 자사 앱 '유튜브' 등의 사용을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구글은 막대한 규모의 벌금과 함께 사업 방식 변경을 요구받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 규모는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 가량으로 구글의 지난해 매출이 약 660억달러(약 72조3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돈으로 7조원 정도가 된다.

베스타거 위원은 위원은 "공식 조사를 통해 구글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될 것이며 유럽에서의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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