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2015.02.05/뉴스1 © News1 |
상당수 치아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제시한 보상 범위와 실제 보상 범위를 정하는 보험 약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2012년 404건에서 2013년 487건, 지난해 791건으로 연평균 30~40% 가량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2~2014년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7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이 63.4%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 사례는 보험사가 치과 치료를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약관 규정을 이유로 보장을 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했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도 22.5%로 낮지 않았다. 이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의 설명과 보험약관의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피해 연령층은 40~50대가 60.5%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12.6%를 기록했다. 단 분쟁 합의율은 2012년 46.4%에서 2013년 44.4%, 지난해 63.6%로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당수 치과보험은 보철치료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치료를 할 때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또 보험계약 전 치료 진단이 확정된 치료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일부 보험은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나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성형목적이나 부정치열 교정을 위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도 적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치아보험은 '소멸성 보험'으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다"며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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