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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준다"…치아보험, 소비자피해 '급증'

소비자원, 치아보험 민원 매년 30~40% 증가…"보험금 지급 분쟁 多"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2015-04-15 12:00 송고
A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2015.02.05/뉴스1 © News1
A치과대학 학생들이 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2015.02.05/뉴스1 © News1
#서울에 사는 홍 모씨는 2011년 1월 치아보험을 가입했다. 당시 보험모집인은 "계약 전 발치한 치아일지라도 임플란트 치료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모씨는 보험모집인의 말을 믿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장개시일 전에 발치된 치아는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상당수 치아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사가 보험 가입 시 제시한 보상 범위와 실제 보상 범위를 정하는 보험 약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2012년 404건에서 2013년 487건, 지난해 791건으로 연평균 30~40% 가량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2012~2014년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7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이 63.4%로 가장 많았다. 상당수 사례는 보험사가 치과 치료를 보장한다고 약속한 뒤 약관 규정을 이유로 보장을 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했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도 22.5%로 낮지 않았다. 이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사의 설명과 보험약관의 차이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다.
피해 연령층은 40~50대가 60.5%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12.6%를 기록했다. 단 분쟁 합의율은 2012년 46.4%에서 2013년 44.4%, 지난해 63.6%로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장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당수 치과보험은 보철치료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치료를 할 때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다. 또 보험계약 전 치료 진단이 확정된 치료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 일부 보험은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나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 성형목적이나 부정치열 교정을 위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도 적지 않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 치아보험은 '소멸성 보험'으로 해지 시 환급금이 거의 없다"며 "소비자는 보험가입 전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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