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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 때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실시간 확인 가능

2014년 '명의도용' 요금 피해 19억원, 경찰청,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4-14 12:00 송고
경찰청사./뉴스1 © News1 
경찰청사./뉴스1 © News1 

경찰청은 휴대전화 개통 때 고객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해 그 결과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신분증 위·변조 및 유령법인 설립 등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법이 다양해지고 대포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경찰에 다르면 최근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요금 피해금액은 2012년 약 23억원(3882건), 2013년 27억원(5200건), 2014년 19억원(3341건)에 이른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5000여개 이동통신 대리점이 휴대전화 가입자의 운전면허증 기재내용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의뢰하면 실시간 대조 후 진위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진 위·변조에 의한 대포폰 개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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