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사./뉴스1 © News1 |
경찰청은 휴대전화 개통 때 고객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해 그 결과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신분증 위·변조 및 유령법인 설립 등 휴대전화 부정가입 방법이 다양해지고 대포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16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5000여개 이동통신 대리점이 휴대전화 가입자의 운전면허증 기재내용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등을 통해 의뢰하면 실시간 대조 후 진위여부에 대한 결과를 회신하기로 했다.
경찰은 사진 위·변조에 의한 대포폰 개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운전면허증에 있는 사진까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할 예정이다.
cho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