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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이라도 매장마다 빵값 최대 60% 差…왜?

가격지침 내리면 위법, 점포별 최대 60% 이상 차이…인건비·임대료 부담 소비자에 전가
현행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어려워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15-04-17 17:53 송고 | 2015-04-19 12:04 최종수정
서울시내 한 빵집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 = 뉴스1 DB © News1
서울시내 한 빵집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 = 뉴스1 DB © News1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업체의 제품 가격이 매장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반영된 것이지만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여서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맹점주들이 가격 결정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태다.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만큼 일부 가맹점주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2~3배 이상 올려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자율경쟁에 따라 소비자의 가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되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빵 프랜차이즈가 판매중인 일부 품목의 가격은 매장마다 최대 60%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한 방송사에서 해당 실태를 보도했다. 같은 빵을 구입하더라도 점포 운영 비용이 비싼 데서 구입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져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두고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 수백 건 이상의 다양한 의견이 게재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체들은 가격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제품을 출고할 때 권장소비자가격도 함께 전달하지만 가격 결정 권한은 가맹점주들에게 있다"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는 사항이라 본사에서는 시정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한 가격을 통일 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격을 통일시키는 것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

가맹사업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본사 측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제시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역시 내용과 부합한다. 현행법에서 구속조건부 거래는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한 뒤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각 매장별 원가(임대료, 인건비, 재료비용)가 다른점을 고려해 가격을 일원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도 어긋난다. 해당 법 제2조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한 뒤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브랜드에 소속된 가맹점일지라도 제품을 도매로 구입해 소매로 판매하는 만큼 스스로 마진율을 정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제29조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져있다.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한 소비자에게 임대료 부담 등이 전이되는 현 구조를 고치기는 어려운 상태다.

대형 제빵프랜차이즈가 아닌 국내 매장 수 10개 내외의 중소형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놨다.

해당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부산지역에 매장을 낼 때 서울지역대비 20~3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값을 매겼다"며 "차이가 크지만 마진율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지역 매장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춰 마진율을 적용하면 이익이 많이 남게 되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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