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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세월호 추모 현수막 일부 철거 논란

市 "허가받지 않으면 불법광고물"… 일부지역은 신고된 현수막도 수거
세월호대책위 "신고한 것까지 철거 유감… 신고 안했어도 추모정서 감안해야"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5-04-09 14:52 송고


충북 청주시 육거리시장 입구에 걸려있던 세월호 추모 현수막(왼쪽). 9일 같은 장소에 현수막이 철거되어 있는 모습.© News1
충북 청주시 육거리시장 입구에 걸려있던 세월호 추모 현수막(왼쪽). 9일 같은 장소에 현수막이 철거되어 있는 모습.© News1
충북 청주시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도심에 걸린 추모 현수막 일부를 철거해 반발을 사고 있다.
청주시는 원칙대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은 “추모 정서를 무시한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 충북대책위원회’는 최근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지역 번화가를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현수막을 게시했다.

대책위는 청주시의 경우 청주대교~상당공원~충북도청 구간과 청주시청, 육거리시장 등을 집회구간으로 신고하고 구·시청에 협조공문을 보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주시 상당구청은 최근 집회구간으로 신고된 지역에 게시된 세월호 추모 현수막 일부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된 현수막은 세월호 충북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의당 명의로 게시됐었다.

이들은 사전에 협조를 구한 현수막임에도 청주시가 철거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구청에 문의했더니 현수막이 ‘세월호 대책위원회’ 명의가 아니라 정당 명의여서 뗐다고 하더라”며 “철거한 현수막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전에 신고한 단체, 집회구간을 떠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면서 국민적인 추모 정서가 있는데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구청으로부터 철거 사실을 확인한 현수막 이외에도 청주시청~상당공원 구간에 게시했던 현수막 6~7개가 갑자기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청주시나 구청이 철거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이 밖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등 정당·개인 명의의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사전에 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라며 철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이더라도 사전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법광고물이 맞다”며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현수막이라면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상당구청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협조를 구한 현수막 중 구청에서 직접 철거한 것은 1개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의사소통 과정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구청 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등 청주시 산하 각 기관에서 불법광고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 파악이나 협조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신고가 되지 않은 현수막은 철거할 수밖에 없고, 신고된 현수막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관혼상제, 학교행사, 종교의식, 시설물 보호·관리, 단체·개인의 적법한 정치·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광고물(현수막)은 불법광고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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