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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네이버…항소심서도 '무죄'

법원 "주식 취득에 독자적 이유 있어…신고 의무 없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4-08 19:09 송고
네이버 로고./뉴스1 © News1
네이버 로고./뉴스1 © News1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와 이 회사 재무기획실 박모(43) 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0년 5월 해외에 직접투자한 현지법인 '네이버 재팬'(NAVER JAPAN)이 800여억원을 투자해 일본 내 모바일 서비스 업체 '라이브도어'(LIVEDOOR)의 지분을 100%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네이버가 외국환 자본거래 시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재팬이 해외에서 라이브도어의 주식을 매입한 것은 해외에서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거래"라며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거주자가 해외 직접투자를 할 때에만 신고를 의무로 하고 있다.

그 이외에 비거주자인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거나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현지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1심 판사는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인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신고하게 한 건 법령의 구체적 위임없이 신고 대상 자체를 넓힌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네이버 재팬은 일본 현지에서의 인터넷 사업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도어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이라며 "주식 취득에 독자적인 이유가 있어 네이버 재팬의 해외 자회사 설립이 실질적인 네이버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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