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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성매수하고 '노예계약서' 요구한 20대 실형

재판부 "선물로 성 권유한 행위…내용 불량하고 죄질 무겁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04-06 23:09 송고

10대 소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제로 '노예계약서' 작성까지 요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등록정보 5년간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평소 전자담배 액상이나 휴대폰 등을 제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환심을 산 김씨는 2013년 가을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양(15)이 자고 있는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4년 6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A양을 성매수하고 그해 12월에도 A양의 속옷을 벗긴 뒤 중요부위를 만지는 등 준유사성행위를 했다.
특히 김씨는 '노예는 주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주인의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면 더욱 심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노예계약서까지 작성해 A양에게 제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보다 12살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같은 피해자에게 전자담배, 선물 등을 미끼로 성을 팔도록 지속 권유한 행위로 보아 범행 행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생활환경, 교우 관계 등에 비춰보면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어 처벌 받고 출소한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며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등의 재사회화를 위해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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