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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시행령' 철회 결의문 해수부에 전달

의견서도 함께 제출…"특조위 업무범위 축소…입법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5-04-06 16:34 송고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석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일 오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철회요구 결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이날 특조위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결의문을 함께 전달하면서 "해수부의 시행령안이 법에서 정한 특조위의 업무범위를 축소해 법 제정취지 및 입법목적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시행령안은 특조위 내의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해당 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각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이는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안에서는 조사대상을 '정부조사 결과 또는 자료'에 한정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문언상 조사범위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입법취지인 '진상규명'에 대한 방해효과를 낳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조위는 "사무처의 기구와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업무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핵심 직위에 파견공무원을 배정하는 등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행령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제출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 결의'를 재적위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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