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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인천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대책위 방문

“특조위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가 위원장의 책무”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4-03 17:24 송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은 3일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대책위원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부가 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10분께 인천YWCA 2층 유가족대책위 사무실에서 유가족대책위 전태호 부위원장과 지성진 부위원장, 김영주 부위원장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출범하며 바로 만나뵈려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최근에도 오려고 했는데 매주 해야 할 일이 있어 늦었다”며 “더 늦으면 안될 것 같고 시행령 문제도 있어 이렇게 찾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느냐가 위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특조위가 출범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다르다.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하면 내부의 다른 목소리도 잦아 들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 동석한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냈는데 특조위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시행령을) 안낼 수 없기 때문에 엉터리 같은 시행령을 내놨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마지못해 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풀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소위원장은 “정부가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수정안은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일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의 시행령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인대책위 전태호 부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가 반쪽짜리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정부가 막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며 “정상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지부지하다. 지난해 11월 이후 별다른 것이 없어 국가에서 진상규명을 하려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 기간이 현재 시간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행령이 확정돼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의문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이원장은 “시행령이 확정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에서도 시점을 정했다고 보기 보다는 1년이 모자라면 추가로 6개월 더 하는 등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아 10여분간 세월호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오후 2시께 서울 중구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 추기경실에서 약 30분간 염 추기경을 예방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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