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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부' 입국 안되자 결혼업체 불지른 60대 영장

(부산=뉴스1) 이원경 기자 | 2015-04-02 09:50 송고
부산 동부경찰서는 결혼정보업체에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불을 질러 업체 대표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최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동구의 한 결혼정보업체 사무실에서 업체 대표 이모(75)씨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이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이 사건으로 사무실에 함께 있던 이씨의 아들(47)도 연기에 질식,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 소개로 베트남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 여성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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