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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 1·2차 안붙어도 3차 응시 가능

교육부, 시험 응시자격 완화해 독학사 배출 확대…시험 부정행위자 처벌수위도 낮춰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5-04-01 17:36 송고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대학에 가지않고 스스로 공부해 4단계 시험에 합격하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는 '독학사'가 되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1차 시험을 붙어야 2차 시험을 볼수 있고, 2차 시험을 통과해야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계단식 선발 시스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독학사 되기 위한 4차례 시험 중 마지막 관문인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제외한 1~3차 시험은 전 단계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다음 단계(2차 또는 3차) 시험을 볼수 있도록 했다.

독학사는 4단계(교양과정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학위취득종합시험)에 걸친 독학학위 취득시험을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1차인 교양과정인정시험을 통과한 뒤 2차인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을 볼 수 없었다. 1년을 기다린후 다시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붙어야만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독학학위 취득시험 일정은 통상 교양과정인정시험 3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5월,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8월, 학위취득종합시험 11월 등 1년에 한번씩만 시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5월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떨어져도 이듬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8월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도전할 수 있다. 합격할 경우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은 내년에 보면 된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와 초조감을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학사 시험은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독학학위제'라고도 부른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데, 4단계까지 합격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4년제 대학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지난 1990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1만6703명의 독학사를 배출했다.

개정안은 또 독학사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수위도 낮췄다.

지금까지는 모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3년간 박탈했지만 앞으로는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조치한다.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 규정이 수험생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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