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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회사명의 통장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판매한 20대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5-04-01 17:08 송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1일 자신이 설립한 회사 명의의 통장 수십 개를 판매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중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A업체 명의의 13개 은행 계좌 통장과 현금카드 OTP 등을 건네고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같은 해 6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2개 업체 명의의 총 23개 은행 계좌 통장 등을 판매해 총 23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으로 그 범행으로 전달된 접근매체 중 일부가 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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