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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 '증명 사진' 보내달라…" 인도 쇠고기 금지법 일환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15-04-01 17:12 송고
힌두교인이 지난 2014년 10월 31일 남부 도시 하이데라바드에서 힌두축제 '고파스타미' 전날 신성시하는 암소에게 경배의식을 행하고 있다. © AFP=News1
힌두교인이 지난 2014년 10월 31일 남부 도시 하이데라바드에서 힌두축제 '고파스타미' 전날 신성시하는 암소에게 경배의식을 행하고 있다. © AFP=News1


인도 서부의 경찰이 쇠고기 금지법의 일환으로 축산업자들에게 자신들이 기르는 암소의 사진을 찍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관계자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서부 마하라슈트라주(州)의 말레가온시 소속 수닐 카다스네 부경찰서장에 따르면 거의 100여명의 축산업자들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서류와 함께 사진을 제공했다.

카다스네 부서장은 "새로운 (쇠고기 금지)법안으로 상업적 도축이 대부분 중단됐지만 가축 소의 사진을 찍어 불법 도축을 막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암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도가 다수인 인도에서는 이미 29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암소 도축이나 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도시 뭄바이가 위치한 마하라슈트라주의 정부는 지난달 강력한 쇠고지 금지법을 도입하면서 쇠고기를 소지하고만 있어도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라지나트 싱 연방 내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전역에서 쇠고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하라슈트라 주 소고기 도축·판매업자들은 대부분 무슬림으로 소고기 금지법이 이슬람교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쇠고기 금지법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마지막으로 집계된 '인도가축현황'에 따르면 마하라슈트라주에서 길러지는 암소는 2100만마리이며 현지 주민은 1억1200명이다.


kirim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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