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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성 연습' 여고생 성추행 음악교사, 보조금도 횡령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4-01 11:43 송고 | 2015-04-01 13:38 최종수정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과후 수업 지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 A여고 음악교사 B(51)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A여고에서 방과후 뮤직스쿨을 운영하면서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강사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방과 후 음악수업 시간에 발성 연습을 시켜준다며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B씨를 구속 수사하던 중 횡령 혐의를 포착,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B씨는 지난해 5∼6월 A 고등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며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 여고생 한 명이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B씨는 10여년 해당 고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성악 발성 연습 중 목과 배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며 여고생들의 가슴 등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혐의가 포착돼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B씨가 횡령부분에 대한 범행 일체를 시인함에 따라 횡령부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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