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등의 일당이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액상차© News1 |
충남지방경찰청은 1일 노인 및 부녀자들을 상대로 ‘액상차’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로 일당65명을 검거하고 이중 이모(63)씨와 선모(57)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20일~10월20일 7개월간 충남 금산군 소재 모 홍보관에서 8200여명에게 1만1000여개의 액상차를 판매해 약 40억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총책, 강사, 모집책, 판매사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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