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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날벼락' 70대 노인 세무서서 분신소동

세무서 "아들에게 넘겼다는 빚 이자 대신 냈으니 주택만 준것…증여세 부과"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 2015-04-01 06:05 송고 | 2015-04-01 08:29 최종수정
서울 도봉경찰서는 세무서에서 분신소동을 벌인 70대 노인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모(75)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노원세무서에서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아들에게 각각 1억원에 달하는 주택과 빚을 물려준 A씨는 증여세를 내게 되자 이에 격분해 분신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세법상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세무서는 "A씨 명의의 통장에서 아들에게 넘긴 빚의 이자가 빠져나갔다"며 A씨가 주택만 물려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경찰은 고령인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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