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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오늘 '어린이집 CCTV법' 재논의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5-04-01 05:30 송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은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유권자인 어린이집 원장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되자 여야는 일제히 책임감을 통감하며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7일)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부결됐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여야 내부에서 재논의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법안소위 안에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르면 이날 자체 심사를 완료해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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