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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사측, "고박하지 말고 최대한 실어라"…과적 요구

광주고법,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항소심 공판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2015-03-31 18:47 송고
 © News1 윤용민 기자
 © News1 윤용민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선사 측이 과적을 요구하고, 또 하역업체 직원에게 더 많은 화물적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박을 하지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31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제3회 공판을 열었다.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김모(46)씨는 증인신문에서 "세월호에 비어있는 (화물)공간이 많은 날에는 물류팀장 남모(57)씨가 야단을 쳤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씨가) 너희들이 회사를 먹여살리고 있으니 과감하게 화물을 실어라"고 과적요구를 받았으며 "화물을 적게 싣는 날이면 (남씨가) '새가슴'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 차원의 과적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련통운 직원 측 변호인들은 "하지만 (김씨 역시)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직원들에게 화물적재가 우선이고 고박은 나중 문제이다. 일단 차량을 적재할 수 있는 만큼 적재하고, 더 많은 적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박을 하지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왜 그런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련통운 측은 "업무 주도권은 선사 측에 있어 선사의 과적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며 사실상 무죄를 주장했다.

제4회 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리며 일본인 선박 전문가를 비롯한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sal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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