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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강원, 개정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 4월부터 적용

(춘천=뉴스1) 서근영 기자 | 2015-03-30 19:33 송고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을 개정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한은 강원본부는 최근 강원테크노파크,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내용을 기준에 반영하고 지원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CI)로 구분하기로 했다.


강원테크노파크가 추천한 전략산업 중소기업은 전략지원부문 한도로, 중소기업융합 강원연합회가 추천한 중소기업은 일반지원부문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강원도 육성추진 주력사업과 경제협력권 사업도 추가했다.


강원도 육성추진 주력사업은 웰니스식품산업, 세라믹신소재산업, 스포츠지식서비스 산업 등이며 경제협력권 사업은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MICARE(모임, 인센티브 관광, 컨벤션, 헬스케어) 등이다.


그러나 MICARE 중 경기부진업종과 중복되는 업종인 여행업, 음식숙박업, 여가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정밀·광학기기 산업은 강원도 육성 추진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영위 기업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부진업종으로 지원하고 있는 도·소매 업종은 창업기업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창업기업 대상 업종은 농업, 임업과 어업, 제조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과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이다.


이밖에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강원도청으로 구체화하고 시설자금 지원기간을 3년에서 최초 3년으로 분명히 할 계획이다.




sky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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