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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박범훈 딸 정상 절차로 채용…검찰수사 협조"

33세 조교수 임용…"학과 심사 거쳐 교무처 승인 받는 정상적 채용 절차"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5-03-30 15:47 송고 | 2015-03-30 16:27 최종수정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27일 중앙대학교에서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27일 중앙대학교에서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큰딸 박모(34)씨의 중앙대 조교수 임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앙대 측은 30일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학과 심사를 거쳐 교무처 승인을 받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로 박씨 임용을 진행했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선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 응하겠다"면서 "자세한 임용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3세의 나이로 정식 조교수로 임용됐다. 중앙대 한국음악과를 졸업한 박씨는 뉴욕대 음악교육대학원을 거쳐 중앙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강사 자리도 얻기 힘든 현실에서 박씨의 임용은 '초고속 주행'이라는 것이 예술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전 중앙대 총장이자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인 박 전 수석이 자신의 자녀뿐 아니라 유력 인사들의 자녀들을 입학시키거나 채용시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중앙대 안성캠퍼스의 예술대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임용 및 입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에는 박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예술대학과 체육대학 교수들의 임용 자료와 대학원 입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검찰은 경기 양평군 뭇소리 중앙예술원 건립과 관련해 박 전 수석이 양평군에 토지를 양도하고 건축비를 지원받은 뒤 건물 소유권을 다시 가져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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