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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변동 리스크 개선…상반기 출시

금리변동주기 늘리고 거치기간 줄이는 상품구조로 개선
'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 적용…정부 금융정책 기조 발 맞춰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송기영 기자 | 2015-03-30 15:56 송고
당초 4월 출시하기로 한 수익공유형모기지(표 오른쪽)가 상품 구조를 개선해 상반기내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 News1
당초 4월 출시하기로 한 수익공유형모기지(표 오른쪽)가 상품 구조를 개선해 상반기내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 News1


당초 4월 중순에 출시하기로 했던 '연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금리 변동 주기를 늘리고 거치 기간을 줄이는 상품구조로 개선돼 상반기 내에 판매된다.

최근 20조원의 한도가 나흘만에 소진된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 정책 기조와 주택거래량 증가 등의 시장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즉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원리금도 분활상환 하도록 '고정금리·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연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상반기 중 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모기지는 대출 7년 후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과 은행이 지분비율대로 오른 집값을 나눠갖는 구조다. 7년 동안은 연 1%대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수익 정산 이후에는 은행의 일반 변동금리 상품으로 전환된다.
이는 최근 고정금리로 대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변동금리로 전환된 이후에도 금리 변동 주기를 1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금리 변동에 따른 집주인 대출(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변동 주기는 3개월 또는 6개월이다.

반면 이자만 갚는 거치 기간은 줄어든다. 변동금리로 전환되고 2~3년 후에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일반적인 은행 변동금리 상품은 거치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만기 때 원리금을 일시 상환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최대 약점이 가입 7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이다"면서 "다만 고정으로 바뀌는 것이 어려우니깐 변동성을 줄이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3~4월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출시 시점을 연기했다. 단순히 금리를 낮추거나 올리는 것만으로는 3000가구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우리은행과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이같은 방침에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품 구조가 변경될 경우 수익성을 다시 따져봐야 해서다.

대출 금리가 오르고 금리 변동 주기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그만큼 은행은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우리은행 고위 관계자는 "변동금리로 전환된 후 금리 변동주기를 늘리고 거치기간은 줄이는 방안은 수익성 문제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높이라고 지도하고 있는데, 7년 후 시범사업 대상인 3000가구가 일시에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은 부담이 되긴 한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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