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지난해 2월17일 오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석기 의원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 News1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정희(55) 전 최고위원 등 통진당 고위당직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최고위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했던 이정희(46) 전 통진당 대표와 동명이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최고위원 등은 지난해 2월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자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 정당연설회'라는 적힌 플래카드를 설치한 뒤 '정치판결 규탄한다' 등 피켓을 들고 "내란음모 조작이다" 등 구호를 제창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5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불응하자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 전최고위원을 포함해 유선희(49)·민병렬(54)·정희성(45)·최형권(56) 전 최고위원, 안동성(51) 전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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