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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금품수수로 해임된 교장, 퇴직금 제한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수수 금품·향응 '소액'…종류나 경위에 비춰 무겁지 않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3-27 18:24 송고 | 2015-03-29 11:19 최종수정
서울행정법원./뉴스1 © News1
서울행정법원./뉴스1 © News1
공무원이 해임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가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가 아닌데도 퇴직금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초등학교 전 교장 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씨는 2010년 9월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해왔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3월 우씨의 불륜 의혹을 제보받아 감찰·조사를 한 뒤 같은해 7월 우씨를 해임하고 5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우씨는 동료 여교사와 불륜 관계에 있었고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차례 30여만원에 해당하는 선물 또는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가 하면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학교를 벗어나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규정도 위반했다.

우씨는 공단에 퇴직급여·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우씨가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된다며 퇴직급여·퇴직수당 총액의 4분의 1 감액처분을 내렸다.

우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소청심사위는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교직원들의 복무를 감독해야 하는 교장으로서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수차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우씨는 "금품 및 향응수수는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가 아니며 이 사유만으로 징계해임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우씨가 받은 금품 및 향응은 비교적 소액이고 그 종류나 경위에 비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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