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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지폐 컬러복사해 59만원 사용…실형 2년

서울중앙지법 "100장 가까운 지폐 위조로 피해자 수십명…전문적 범행 아닌 점 고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3-27 18:22 송고
1만원짜리 지폐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하는 수법으로 위조해 사용했다면 얼마나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까.
 
노점상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최모(66)씨는 영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하면서 교통비로 쓸 돈까지 모자라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최씨가 생각한 방법은 1만원짜리 지폐 '위조'.
 
수법은 매우 단순했다. 집에 있는 스캐너로 진짜 1만원권을 양면으로 스캔한 뒤 컬러프린터로 스캔본을 출력해 앞뒷 면을 붙여 사용하는 것이었다.
 
또 1만원권에 들어있는 '홀로그램'은 집에 있는 알루미늄 포일을 붙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1만원권 총 100매를 위조했고 이 중 59매를 택시비 등 지출에 사용했다.
 
하지만 범행은 결국 꼬리가 잡혔고 최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최씨의 수법은 단순했지만 법원이 최씨에게 물린 책임은 무거웠다.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100장에 가까운 위조 통화를 만들어 수십 회에 걸쳐 사용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른다"며 "최씨에게 이미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적이라거나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유통된 위조지폐 액수도 59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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