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미친×' 세 글자 때문에…홍가혜 '악플러 무더기 고소' 논란

홍씨 악플 사진 공개·고소 대리인 "심한 욕설만 골라서 대응"…일부선 "기획 소송 아냐" 의심도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5-03-27 11:12 송고 | 2015-03-27 13:45 최종수정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인터뷰로 구속기소됐던 홍가혜씨. /뉴스1 © News1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해 허위 내용의 인터뷰로 구속기소됐던 홍가혜씨. /뉴스1 © News1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내용의 인터뷰로 구속기소됐던 홍가혜(27·여)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홍씨가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한 건수는 1100여건에 이른다.

홍씨는 세월호 침몰 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팽목항에서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자신을 민간 잠수부라고 밝히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홍씨를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홍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악플러 무더기 고소, 왜?

홍가혜씨가 자신에 대해 비방과 욕설을 남긴 네티즌을 고소한 건수는 1100건을 넘어 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찰을 통해 직접 고소한 사건을 제외한 수치다.

또 그동안 피고소인 상당수는 200만∼500만원을 건네고 홍씨의 고소 대리인을 통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홍씨의 인터넷 악플 고소를 담당하고 있는 최모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무더기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홍가혜씨가 지난해 8월 하순쯤 저를 찾아왔고 자신의 얼굴이 다른 성관계 화면에 합성된 사진 등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인터넷에 게시된 자신에 대한 욕설들과 합성사진 유포자들을 고소해줄 것을 위임했다"며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을 고려했고 그래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소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적도 없다"며 "형사합의까지 포함한 합의이므로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코 과하지 않고 적정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모욕적인 게시물들.© News1
홍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모욕적인 게시물들.© News1

홍씨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고소를 한 악플 일부를 공개할 테니 충격 받지 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모욕적 언사가 포함된 대표적인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홍씨는 "저 살고 싶습니다. 자꾸 저를 죽음의 벼랑으로 몰고 가지마십시오. 내가 악플에 대해 말을 하는 건 여기까집니다. 제게 가해진 악플이 어떤지를 직접 보시고 나머지는 직접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고소한 사건 중 인격살인적인 '욕설'이 없는 고소건은 단 한건이 없음을 밝힙니다"는 글을 남겼다.

홍씨 측은 현재까지 제기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소인 합의과정 공개로 커지는 '잡음'

홍씨의 고소대리인이 피고소인들과 벌인 합의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잡음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홍씨의 고소대리인 측은 "심한 욕설만 골라서 대응했다"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는 홍씨에게 신중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고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네티즌이 당시 홍씨 관련 게시물에 '미친×'이라는 표현이 난무해 홍씨에 대한 비난 여론을 줄이려고 댓글을 달았는데 해당 글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또 단지 '미친×' 세 글자 때문에 고소당해 150만원을 건네고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피고소인 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변형된 기획소송이 아니냐'는 의심어린 시선까지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소인 수가 많을수록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늘어나 변호사는 큰 이익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무더기 고소 사태로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모욕죄에 대한 새로운 처벌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 비하 등을 담은 노골적인 비난글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엄벌하지만 단순히 사회문제를 비판한 글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리고 학생이나 초범인 경우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 관계자는 "현행 법규가 모호한 데다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검·경의 수사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새 모욕죄 처리기준을 만들어 조만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wooklee@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