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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안심전환대출 2금융으로 확대 고심..수요자 많지 않을듯"

"과거 2금융에 비슷한 제도 시행 수요 적어. 논의는 진행할 것"
"월별 한도 5조는 폐지. 주택 가격 하락시 기존 대출 일부 상환해야"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2015-03-25 12:20 송고 | 2015-03-25 13:45 최종수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은행 본점에서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들이 개점시간을 기다리며 줄 서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은행 본점에서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들이 개점시간을 기다리며 줄 서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이 은행권 대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면서 2금융권 대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5일 안심전환대출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있어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심전환대출을 2금융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권 과장은 다만 "과거 2금융권에도 1000억원 가량의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수요가 적었다"며 "2금융권 고객들은 안심전화대출을 이용하기 쉽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제도 시행 이틀만에 대출 실적이 3월 한도인 5조원을 넘어서면서 월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수요에 따라 총 한도 20조원을 계속 공급하되, 총한도 상향은 향후 신청 현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5445건, 6297억원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틀째 접어들면서 신청 열기는 다소 꺾였지만, 누적으로는 5조 4675억원(4만6105건)을 기록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해야 한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구매 가격보다 주택가가 떨어져 LTV를 재산정할 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각 은행에 집값이 떨어진 대출자가 대출금 일부 상환이 어려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적격대출 이용을 권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LTVDTI를 재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지난달 채무조정적격대출을 일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적격대출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부분 고정금리에다 10~30년의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기준 1주택(6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기존 LTV, DTI 비율을 인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19일 기준 금리는 10년 만기 3.01%, 30년 만기 연 3.96%다. 




rck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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