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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연 3650% 고리 대부업자 구속

2년간 172명에 4000만원 빌려주고 1억7000여만원 챙겨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5-03-24 19:38 송고 | 2015-03-25 10:16 최종수정
2015.03.2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2015.03.24/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홍모(39)씨를 구속하고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의정부시 의정부 2동에 대부업사무실을 차려놓고 2013년 4월부터 최근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 172명을 대상으로 총 4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 1210%~3650%를 받아 1억 7533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급전, 소액 당일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20~40만원 소액을 대출해주면서 수수료로 절반가량을 뗐다.

피해자 오모(35)씨는 2013년 8월 이들에게 8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40만원을 떼이고 40만원을 받으면서 일주일 후 이자로 4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들은 돈을 받지 못하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루에도 10여 차례 이상 전화해 "입금하지 않으면 우리식대로 처리한다. 이런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씨는 2012년 자금책 강모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하다가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이후 경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 지명통보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명통보자는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는 지명수배자와 달리 경찰의 출석을 요구 받는다. 보통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소재가 불명한 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입금된 돈은 대부분 자금책인 강실장에게 주고 우리는 건당 수수료만 받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강실장을 포함해 공범 7~8명을 쫓고 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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