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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민정수석-특별감찰관 권한 일부 중복 사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서미선 기자 | 2015-03-24 10:54 송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2015.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2015.3.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4일 "민정수석실 권한과 특별감찰관 권한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감찰관법에 감찰대상 범위와 민정수석실 권한 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은 특별감찰관도 감찰하고 민정수석실도 감찰을 하느냐"는 물음에 "법해석상으로 양쪽 다 관할권이 있다"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임명되고 난 다음 바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특별감찰관이 아무런 인원, 조직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면 일부 업무공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감찰관 출범 이후 권한 범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논하는 게 순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을 감찰할 수 있다는 비판과 관련, "업무영역은 법에 분명히 정해져 있고 민정수석실이 특별감찰관이라고 감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 "권력기관끼리 상호견제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의미있는 제도설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민정수석실과 업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양쪽이 감찰권한을 다 갖고 있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면서 "민정비서관실이 특별감찰관을 압도한다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별감찰관 감찰대상을 비서관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이 부분이 적절한지, 더 넓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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