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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여성 등 못 받는 양육비, 국가가 대신 받아준다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25일 출범…상담에서 소송 및 채권추심까지 원스톱서비스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5-03-23 15:36 송고
뉴스1 © News1 안은나
뉴스1 © News1 안은나

국가가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가 직접 나서 청구 대리와 채권 추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불륜으로 인한 이혼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으로 25일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발효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미혼모나 이혼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여성이 가정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했다.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시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양육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비율이 지난 2012년 기준 83%나 된다.
하지만 이제 관리원을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양육비 상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지급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로 제공한다.

관리원은 특히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내놓지 않은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더욱 중요성이 커졌다. 불륜 배우자에 대한 처벌 방법이 사라진 만큼 양육비 지급 의무 강화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초대 원장에는 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한 이선희 변호사가 취임했다.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가 상근 전담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관리원내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혼했든 미혼이든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상담 대표전화는 국번없이 1644-6621이다.

한편 여가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에는 김희정 여가부 장관과 법 제정에 참여한 국회의원, 법조계 인사 등이 참석한다.

관리원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양육비 이행 법률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김희정 장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가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행정력을 동원해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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