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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에게 '간통죄' 물었더니…男 "위헌" vs 女 "합헌"

듀오, 20~30대 미혼남녀 대상으로 '간통죄'에 대한 인식 조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3-19 15:43 송고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자료사진)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62년만에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미혼 여성들은 간통죄가 유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남성들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한다는 대조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남성 303명·여성 31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남성의 66.3%가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여성들의 62.3%는 '간통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간통죄는 위헌이다'라는 의견을 지지한 여성은 10명 중 3명에 그쳤다.

여성들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국가의 강력한 형별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가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19.7%)' 등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남성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 등을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를 묻는 질문에 남성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32.8%)'라고 답했다.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라는 의견이 뒤이어 꼽혔다.

여성은 '간통죄가 있으나마나 한 법(25.6%)',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20.9%)' 하다는 이유를 간통죄 폐지 이유로 들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 번은 용서한다(39.9%)'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라고 답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를 묻는 질문에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어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 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 계약서 작성(3.3%)' 등이 꼽혔다.

김승호 듀오 홍보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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