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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울대 교수, 상습성 부인…검찰 "일정한 패턴"

강석진 교수 측 증인 2명은 여론 의식 불출석…다음 공판에 피해자 2명 증인으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박소영 기자 | 2015-03-18 17:35 송고 | 2015-03-18 17:41 최종수정
서울대 학생들이 성추행 교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대 학생들이 성추행 교수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대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성추행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리과학부 강석진(54) 교수 측이 성추행의 '상습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강 교수 측 변호인은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401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3회 공판에서 "동종전과가 없고 기간이나 횟수에 비춰봤을 때 (성추행이) 집중적이나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 이런 유형의 범죄의 경우 단 둘이 은밀하게 모임을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데 동석자들이 있거나 공개적 모임이었다"며 "피해자들이 식사나 음주를 하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판단력을 상실할 정도로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상습성 부분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수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강 교수의 상습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9명 피해자 중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고인이 ‘1대 1상황에서의 추행이었다’는 등 증언을 했는데 이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행위"라며 "이런 면에서 보면 행태에 따라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전 판례를 보면 강제추행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1회 밝혀진 범죄사실만으로도 상습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이 있다"며 "전력이 중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수학과 재학생·졸업생, 교수, 여성 연구원 등 42명 중 강 교수로부터 12명이 2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14명이 27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음달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4회 공판에는 피해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해 강 교수의 상습성을 주장하고 강 교수에 대한 탄원서 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6일 열린 2회 공판 중 변호인 측에서 양형증인으로 신청한 강 교수의 동료교수와 남자 제자 등 2명은 여론 등을 의식해 이날 3회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하던 인턴직원 여학생 A(24)씨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A씨를 비롯해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비롯해 강 교수로부터 "보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해 1대1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모두 17명에 달한다고 한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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