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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까지 가담…점점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경찰 "장애인은 경미한 처벌하는 점 악용…일당 수사 중"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5-03-18 17:14 송고 | 2015-03-19 11:34 최종수정
보이스피싱 일당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빌려주고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5.03.18/뉴스1 © News1
보이스피싱 일당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빌려주고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5.03.18/뉴스1 © News1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자신의 금융계좌를 빌려주고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사기공모)로 지적장애 3급인 박모(53)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2월4일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A(31·여)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명의도용 사건에 휘말려 보유자금 내역이 필요하다"며 A씨를 허위로 개설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했고,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해 7700만원을 챙겼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가 박씨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도록 했고 박씨는 이 돈을 경기도의 한 은행 창구에서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500만원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2009년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11회에 걸쳐 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게 아르바이트식으로 자신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판매하다 최근 인출책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과거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이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이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지적장애인인 박씨를 인출책으로 고용했다"며 "지적장애인을 범죄 도구로 이용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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