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냈다.
1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조 전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등은 전날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항소이유서를 검토해 조만간 첫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조 전부사장의 항소심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가 맡는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원 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 전원장에게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앞서 조 전부사장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했다.
조 전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은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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