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6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대학생 유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대구 동구 방촌동 공터에서 종이에 불을 붙여 심모(31)씨의 차량 보닛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씨는 "갑자기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가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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