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가 미세먼지를 90%이상 여과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건축물 환기설비와 관련해 미세먼지 제거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 의원은 "현재 건축법의 하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같은 미세 입자를 효율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으로 미세먼지 제거성능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 2014.4.7/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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