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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잠그면 학생투신 감소?…'탁상행정' 논란

사회관계장관회의 학생자살 예방대책…자살징후 알림 서비스에도 실효성 등 비판 제기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2015-03-13 12:45 송고 | 2015-03-13 14:29 최종수정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에 대해 상황 판단을 잘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스마트폰에서 자살 징후가 발견되면 부모에게 알리고, 투신을 막기위해 아파트 옥상 문을 잠그는 것은 자살예방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교육계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학생 자살을 실질적으로 줄일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간 학생 자살자를 두자릿수로 줄이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했다.
6대 중점 추진과제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학생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등 SNS 등에서 자살과 관련 단어 등 이상 징후과 확인되면 이를 부모에게 즉각 알려주는 서비스다.

자녀가 친구 등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는 자살 관련 메시지를 부모 스마트폰에 전달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가 자녀와 본인의 스마트폰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개발해 올해부터 보급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인 '스마트 안심드림' 앱에 자살 예방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방송통신위와 협의를 끝냈다"며 "기존의 또 다른 유해정보 차단 서비스인 '스마트 보안관'을 통해 학생들이 자살에 관한 앱이나 인터넷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앱은 학생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가 불가능해 많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자살 생각이 없는데 무심코 관련 검색을 했다가 부모에게 잘못 고지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

아파트 옥상 등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 옥상에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되는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개방해 학생 투신자살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발생한 학생 자살 118건을 유형별로 보면 투신이 65.9%로 가장 많고 장소는 아파트 옥상이 33%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공동주택 옥상이 범죄 대비 등으로 닫혀있는데다 옥상외에도 자살 장소들이 충분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따른다. 화재가 났을 때 개폐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경우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다.

양대 교원단체는 이번 대책을 한목소리로 평가절하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아이들의 자살 동기는 가정불화, 우울증, 교우관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데 고위험군 아이들은 실행에 옳기기 전 내색을 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맘 먹은 아이들에게 알림 서비스나 아파트 옥상 폐쇄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자살징후 알림 서비스는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시범 실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게 현장의 평가였다"며 "인권침해로 자살을 예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발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대변인은 "학생 자살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입시경쟁에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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