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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풍기 사고 다시 없게"…돌출형은 높이 2m 이상

환기구 설치 가이드라인…매립형 권장, 국토부에 기준 신설 건의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5-03-13 05:30 송고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중앙차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지하철 환풍구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참사로 인해 환풍구 설치 실태와 야외 공연장 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힌바 있다. 2014.10.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중앙차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지하철 환풍구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발생한 환풍구 추락참사로 인해 환풍구 설치 실태와 야외 공연장 시설 등을 일제히 점검한다고 밝힌바 있다. 2014.10.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환기구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환기구를 보다 안전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환기구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환기구의 설치유형과 그에 따른 하중 기준, 배치, 형태 등을 정하고 있다.
 
환기구는 매립형(벽면형), 복합형(드라이에어리어), 돌출형, 바닥형 등 크게 4개 유형이 있다.  

시는 우선 시설물 면적 활용율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는 벽면 매립형과 채광·환기·방습 등에 좋은 복합형을 권장했다. 보행자가 환기구 위를 지날 수 있는 돌출형과 바닥형은 지양하도록 했다.
 
특히 도로·공원·광장 등 인접부엔 복합형·돌출형 환기구를 설치해선 안되고 부득이할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띄우고 나무 등을 심어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시는 도시미관을 위해 환풍기에 공공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했다. 공중이 이용하는 통행로에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돌출형 환기구는 미관을 고려해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가 최소 2m 이상은 돼야한다.
 
하중은 환기구 덮개의 용도에 따라 통행과 점유가 가능한 경우 5kN/㎡, 보행만 가능한 경우 3kN/㎡, 이외에는 1kN/㎡를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통행·점유가 가능한 환기구 덮개는 건축구조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등 전문가 확인을 받아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기구 덮개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걸침턱도 만들어야 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축구조기준 중 환기구 덮개 기준을 이처럼 신설해 줄 것도 건의했다.
 
설치 위치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 차량이 다니는 곳을 피하고 개구부는 가능한 측면에 두도록 했다. 아울러 환기구와 유사하게 설치하는 건물의 채광창, 장비반입구 등도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기구는 구조적 안전성 확보와 세심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임을 간과해 지난번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덮개 붕괴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 뿐 아니라 기능적이고 미적인 환기구를 설치, 유지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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