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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서 저질 표현 말라"…'막말 댓글판사' 막는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3-12 17:51 송고 | 2015-03-13 10:5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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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막말 댓글 판사'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대법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법관이 취해야할 행동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위원 11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윤리위는 우선 법관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게시하거나 공개 대상이 제한된 폐쇄된 인터넷 공간에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및 협박적 표현,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성별이나 인종, 나이, 지역 등에 따른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합의 내용, 재판절차에서 알게된 공개되지 않은 사건 내용, 소송관계인 등 신상정보 등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심리한 재판의 정당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재판 내용에 대한 공연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견표명도 자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모든 법관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것이 어떤 경로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윤리위의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2조 2호 등에 근거해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권고의견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윤리강령 위반 등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권고의견 제10호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 주요공지사항 및 윤리자료실에 게재해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이모(45) 부장판사가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포털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다른 아이디와 닉네임으로 게시한 수천개의 댓글 가운데 부적절한 표현이 다수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이 이 판사의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해 징계절차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이정렬(46)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댓글에서 자신을 언급하며 부정적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이 전판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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