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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합뉴스 독점지원, 뉴스통신 공정경쟁 어떻게 훼손했나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계기로 불공정성과 독점지원 문제 대두
뉴스통신진흥 위해 정부 독점지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2015-03-12 12:03 송고 | 2015-03-12 12:07 최종수정
한국언론학회가 지난 11일 개최한 '미디어 혁명시대, 한국 뉴스통신사의 위상과 발전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계기로 뉴스통신 시장의 불공정성과 국가기간통신사에 대한 정부의 독점지원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 의해 배타적인 국가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가 수십년 동안 독점체제를 구축해 온 뉴스통신 시장은 최근 10여년 동안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1과 뉴시스의 출범으로 외형적으로는 경쟁체제로 전환됐지만 편향적인 정부의 연합뉴스 독점 지원과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불공정 경쟁 구도는 더욱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언론학회의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뉴스통신 시장의 불공정성이 확연히 드러나 뉴스통신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지원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연합뉴스에 몰아주기 세금지원, 미디어 시장 교란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편파적인 연합뉴스 독점 지원의 정당성 여부에 초점이 모아졌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후 올해까지 13년 동안 연합뉴스에 지원된 정부 예산 규모는 정부구독료 3900억여원과 장비구입 및 인프라 구축비용 400억여원을 합쳐 4300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신동 한림대 교수는 "이 같은 지원 규모는 후발 경쟁 뉴스통신사들의 연간 총매출액의 합계를 상회할 정도의 규모"라며 "후발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뉴스통신시장의 진입장벽으로 느낄 수 있다"고 정부 독점지원의 폐해를 지적했다.

해마다 4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투입되는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신문과 방송 등 다른 언론 매체에 대한 지원과 비교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게 언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실제 중앙과 지역의 신문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이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모든 신문과 간행물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특정 회사가 아닌 사업별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은 한해 412억원(2015년 기준)의 정부 예산을 뉴스미디어진흥(92억2400만원)과 뉴스유통구조개선(41억7200만원), 언론공익사업(78억6400만원) 등의 항목을 통해 대다수 신문사에게 골고루 지원하고 있다.

민영통신사인 뉴시스의 우은식 차장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국가기간통신사가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다. 세계적인 뉴스통신사인 AP와 로이터 등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지원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가능했다"며 독점지원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연합뉴스가 보도전문 TV채널이나 무가지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민간시장을 교란하라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견해도 나왔다.

김신동 교수는 "뉴스통신진흥법은 뉴스통신을 진흥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연합뉴스만을 지원하고 있다"며 "연합뉴스에 대한 제도적 특혜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독점 지원이 연합뉴스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미디어 독립성을 해쳐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독립 미디어 사업자가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컸다.

김신동 교수는 "연합뉴스의 정부 구독 수입 의존은 미디어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치적 개입에 항시적으로 노출된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독소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연합뉴스사의 정치 편향성이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관제통신으로 만들려는 주체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통신진흥법 개정과 함께 공정한 시장 경쟁구도로의 전환 절실

정부의 연합뉴스 지원 근거가 되는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뉴스통신진흥법이 연합뉴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영뉴스통신사들이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와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서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중심의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뉴스 도매상으로서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능이 사실상 민영뉴스통신사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간통신사 자격을 재평가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현재 국내 주요 10대 일간지 가운데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 신문사는 2012년 한국ABC협회가 발표한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일보와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 25.3%에 불과하다.

반면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1 및 뉴시스와 전재계약을 맺고 있는 일간지는 3대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물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94.7%에 이른다.

그런데도 뉴스통신진흥법은 연합뉴스에 국가기간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독점적으로 부여해 막대한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결국 창의적이고 공정한 뉴스통신 생태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연합뉴스 독점 지원으로 야기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사승 숭실대 교수는 "경쟁이 격화된 뉴스통신시장에서 정부가 정책적 개입 차원이 아니라 통신사가 시장 행위를 통해 풀어갈 수 밖에 없다"며 공정한 시장경쟁 필요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기자 출신의 최영재 한림대 교수도 "오랜 독점 체계는 문제가 있다. 민영통신사들이 나와서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연합뉴스는 시장 경쟁과 내부 경영 감독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신동 교수는 "정부 지원을 받는 퇴출 안 되는 플레이어가 퇴출될 수 있는 플레이어랑 경쟁하면 시장이 작동 안된다"며 "그런 불사조에 해당하는 곳이 뉴스통신시장에선 연합뉴스이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시장 경쟁 위한 공정한 지원 방안

연합뉴스 독점 체계 형성 이후 지난 14년 동안 어렵게 돌파구를 마련하며 성장해온 민영 뉴스통신사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외대 커뮤니케이션학부에서 강의하는 심영섭 박사는 "정부가 (뉴스통신사의) 정보 구독을 꼭 연합뉴스에서만 할 필요는 없다"며 "뉴스통신사 별로 잘 하는 부분을 골라 구독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연합뉴스만을 구독하는 형태로 지원할 근거는 없다. 뉴스진흥통신법에서는 정부가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민영 뉴스통신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왔다.

우은식 뉴시스 차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끊으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며 "민영통신사들도 공적기능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 만큼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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