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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 '벤츠 여검사'…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 청탁 2년 7개월 전 벤츠 승용차 받아…대가성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3-12 10:26 송고 | 2015-03-12 10:29 최종수정
대법원.© News1
대법원.© News1

내연관계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등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40·여)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호근(53) 변호사로부터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이 2010년 9월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이보다 2년 7개월 전인 점 등으로 미루어 알선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전검사는 2010년 9월 최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A검사에게 전화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백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전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462만여원에 샤넬 핸드백 및 명품의류 등 몰수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건 청탁이 이뤄지기 2년 7개월 전에 벤츠 승용차를 받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감금치상, 상해, 무고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최 변호사는 지난 2011년 1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3·여)씨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사기관 공무원과의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별을 요구하는 이씨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한 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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