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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김영란법에 내 이름 쓰지 말아달라"

김영란법 후퇴 조목조목 지적, "공론의 장에서 토론 부탁…앞으로는 공개 언급 삼가"
취재진 100여명 몰려 높은 관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정재민 기자 | 2015-03-10 15:37 송고 | 2015-03-10 15:43 최종수정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3.10/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후로 수 많은 언론 인터뷰 요청을 일절 사양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예정된 시각을 5분여 앞두고 간담회장에 도착한 김 전 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무대 위에 마련된 마이크 앞에 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취재진이 100여명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전 위원장 역시 취재진의 높은 관심데 다소 놀라며 "자료를 50부 밖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급히 학교 관계자들에게 추가 복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대법관 출신답게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직접 준비했다는 A4 용지 8페이지 가량의 간담회 자료를 통해 판결문을 낭독하듯 김영란법 핵심 쟁점과 소회를 조목조목 읽어내려갔다. 간담회 자료는 김영란법 쟁점 등에 대한 목차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었다.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김 전 위원장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이해충돌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며 국회의 추가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조항이 빠진 김영란법을 "반쪽 법안"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을 따져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규정,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청탁 예외규정 등을 "후퇴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판례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처벌 조항에 대해선 공포 후 2년부터 적용토록한 원안과 달리 시행 시기와 처벌 조항 모두 공포 후 1년 6월로 규정한 국회 통과안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처벌 규정은 더 많은 대국민 홍보를 한 후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2년 후로 (처벌조항 시행시기)를 규정했던 것"이라며 "2단계로 나눈 취지가 잘 전달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으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향후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등 공적 성격이 강한 민간영역까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공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우려한 점에 대해선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해야지 몸담은 검찰과 경찰이 그렇다고 이 법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을 1년 반 이상 시행해보면 염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며 "2년 정도가 지나면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 최초 제안자로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관심에 대한 부담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김영란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부패방지법으로 기사를 써달라"며 "제 이름이 안써지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개별 언론의 인터뷰 요청 등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안의 최종 확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겠지만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며 "제가 아닌 많은 분들이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진행하길 부탁하고, 저는 오늘 이후 개별적인 인터뷰는 모두 사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열린 서강대 다산관에는 한 여성이 갑자기 들어와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하라"고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여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장내가 소란해지자 "저 분의 사연을 아주 상세히 언론이 다뤄달라"며 이 여성을 진정시켰다.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기습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폐지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3.10/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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