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개선 후 피해민원 85% 감소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5-03-10 12:00 송고
© News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1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의 추진에 따라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란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다.
미래부는 2014년 3월부터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제도 개선 이전인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연간 18만 6889건(월평균 1만5574건)의 피해 민원이 발생했으나, 제도 개선 이후 지난 2월까지 연간2만 7808건(월평균231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특히 최근 6개월 기준으로 할 경우 소액결제 피해는 전년 동기 대비 97% 줄었다. 반면 소액결제를 통한 매출액은 13년 3조6600억원에서 14년 3조9600백억원으로 오히려 3000억원 늘었다. 스미싱의 경우에 단문 메시지(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는 2013년 2351건에서 2014년 4048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이를 통한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3억 8000만원으로 오히려 92% 감소했다. 스미싱(SMS 피싱)이란 청첩장, 공짜쿠폰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신종 사기범죄다.

미래부가 시행한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소액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해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콘텐츠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하여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했다. 아울러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 등 휴대폰 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단문 메시지(SMS) 문구를 정형화하여 이용자가 결제 관련 내용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라고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예를 들어 '초특가' 같은 이용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여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지난 2월부터는 생년월일로 대체했고, 올 상반기 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FDS는 환가성이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기존 패턴과 다르게 집중 구매하거나, IP 분석을 통하여 평소와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이상 금융거래로 의심하고 ARS 추가 인증을 시행하는 것을 제도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그간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up@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