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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에 '빵빵' 울렸다고 고속도로서 '분노의 질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집단·흉기 등 협박 혐의로 운전자 기소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3-09 10:29 송고
© News1 박세연 기자
© News1 박세연 기자
차선변경에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급가속을 하는 등 뒷차에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9일 고속도로 위에서 급가속으로 위협을 가한 스포츠 아나운서 이모(37)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휴기등 협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1차로를 뒤따라 오던 박모(29)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박씨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급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이씨는 박씨가 차선을 변경해 피하자 계속해서 뒤따라가 다시 앞으로 끼어드는 등 약 12분간 '분노의 질주'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이용한 급정거 등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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