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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성범죄 적발 교원 수업권 박탈…인지 즉시 수업배제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5-03-08 11:31 송고

경기교육청은 앞으로 성범죄 관련 비위 적발 교원에 대해선 직위해제를 통해 수업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성범죄 징계처분 강화내용 공문을 6일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들의 성범죄가 학교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학기부터 성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원 성비위 발생시 지역교육청, 감사관실, 교원정책과 등이 동시 보고하고, 수사, 징계, 인사조치를 동시진행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교원 성비위 발생시 부서별 연계없이 이뤄져 효과적인 징계 및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교육청은 따라서 성범죄 교원에 대해선 인지순간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등 격리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도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임용결격사유에 포함되록 법령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징계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로 분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위도 미성년자에 대한 비위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성관련 비위 교원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장애인 성매매시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엔 파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해임조치해 교직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10조4(결격사유)를 개정해 성범죄자의 교직 진출 차단을 추진키로 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선 교원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에도 나선다. 

도내 교원들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경기도내에서는 2012∼2014년(9월 기준) 공립 초·중·고교 교장, 교감, 교사 및 행정직원 등 교원 성범죄는 43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3%(10건)가 학생 대상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교원에 대해선 인지순간부터 학교에서 격리조치하고, 동시에 감사관실, 교원정책과 등 해당부서에서 수사, 징계, 인사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6일자로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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