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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일주일만 주면 100% 잡아냅니다"

간통죄 폐지 후 이혼계 '해결사' 흥신소 미소…"위자료 2배 이상 가능"

(서울=뉴스1) 사건팀 | 2015-03-06 19:07 송고 | 2015-03-07 07:17 최종수정
/뉴스1 © News1 조숙빈 디자이너
/뉴스1 © News1 조숙빈 디자이너

"일주일만 딱 주세요. 100%입니다. 사모님한테 칼자루를 쥐어 주는거예요.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덜어줬으니 위자료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폐지 결정을 내리면서 암암리에 이혼계 해결사로 불리던 흥신소 시장에 웃음이 번지고 있다.

뉴스1이 전국에 위치한 흥신소 수십곳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대부분 흥신소들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담건수와 의뢰건수가 대폭 늘었다"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을 양보한 셈"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이들은 "1주일만 시간을 주면 100% 불륜 장면을 잡아낼 수 있다"며 "간통죄 폐지 이후 훨씬 더 유리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에 250만원이면 100%…"후불제도 가능합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부인이 주부죠?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주부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따라붙기가 어렵거든요. 차량은 있다고요? 그럼 뒷조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니 가격 좀 빼드릴게요."

전국에 지부를 보유하고 있다는 한 흥신소는 "부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는 말에 부인의 직업과 차량 소유 여부, 사는 곳 등을 물었다.

그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1주일에 3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뢰를 위해서는 딱 세가지, 부인의 직장주소와 집주소, 그리고 사진만이 필요하다"며 "1주일 동안 따라 붙은 뒤 누구를 만나고 뭘 하는지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불륜 현장을 잡아 사진과 동영상 등을 찍어준다"고 말했다. 

대부분 흥신소들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말 한마디에 "미행을 하면 알 수 있다. 일주일 시간만 준다면 알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어 "대부분 동선을 종합하면 2, 3일이면 결론이 나온다"며 "실비를 처리해준다면 해외도 물론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십 곳의 흥신소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의뢰비용은 하루 50만원, 일주일 250만원 등 선으로 통일돼 있었다. 그러나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우자의 직장, 차량 소유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로 달라졌다.

이같은 의뢰비용에 대해 한 흥신소 관계자는 "흥신소 사이에 '룰'이 있어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으면 안된다"면서도 "부담스러울 경우 분납도 가능하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전부를 결과가 나온 뒤에 지급해도 된다"고 꼬드겼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급습할 수 없게 돼 아쉽다"는 말에 한 흥신소는 "돈만 더 얹어 준다면 성관계 장면도 덮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과정에서 흥신소들은 저마다 다양한 특징을 내세워 자신들을 '홍보'하고 있었다. 

전국적인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 흥신소는 '완벽한 진실은 있어도 완벽한 거짓은 없다'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전직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 흥신소라고 설명했다. 

이 흥신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자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형사생활을 했던 이들이 고문으로 얼굴을 내걸고 있었다.

이밖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흥신소'를 검색하자 '형사 출신 다수 보유', '20년 경력의 흥신소' 등 문구들이 눈에 띄었다.

여성 의뢰인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한다는 한 흥신소는 "남편에 대한 불륜 의뢰만을 받는다"며 "때문에 남편 불륜조사에 특화돼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News1 박정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 News1 박정호 기자
◇의뢰 후에는 위치추적기 달고…바짝 미행

흥신소에 의뢰를 맡길 경우 대부분 흥신소들은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다고 했다. 또 3~4명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전문요원'을 구성해 의심되는 배우자의 뒤를 밟는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 심지어 이름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우자의 사진과 직장주소, 차량번호, 키, 헤어스타일 등만을 설명하면 된다.

한 흥신소는 의뢰를 주저하는 듯한 발언에 "물증이 없을 경우 1, 2일 정도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비용은 70만원이지만 이동통신사 권역별로 자세한 위치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만하다'고 확신을 줬다.

뒷조사 중에 흥신소는 매시간별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를 한다. 낮에는 차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만을 확인하고 퇴근 이후부터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행을 한다. 

이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배우자가 불륜 상대방과 모텔로 향하거나 진한 스킨십을 할 경우 이를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남긴다.

일부 흥신소들은 의심을 지우기 위해 의뢰비용이 입금되는 즉시 미행이 시작된 것을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기도 한다고 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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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후 흥신소에는 '웃음'…"위자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대부분 흥신소들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담건수와 의뢰건수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의뢰건수가 늘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매상이 늘었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은 상황"이라고 웃음 지었다.

또 다른 흥신소도 역시 "간통법 폐지 이후 문의전화가 대폭 늘었다"며 "하루에 수십건이 뭐냐. 물밀듯이 의뢰전화가 밀려온다"고 설명했다.

이들 흥신소는 의뢰를 주저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훨씬 더 유리해진 거다"며 "예전에는 불륜현장을 잡은 사진이 있어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만을 받았지만 간통죄 폐지 이후 훨씬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꼬드겼다.

그는 "불륜에 대한 확증으로 칼자루만 쥐게 되면 더 좋아진 상황"이라며 "간통죄 폐지되기 이전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긔띔했다.

그러면서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콩밥'을 못 먹이게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해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간통에 대한 죄를 묻는 것을 양보했으니 위자료를 더 높게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의뢰인들도 역시 결혼을 앞둔 연인의 뒷조사, 예비 사위와 며느리에 대한 뒷조사 등 다양해졌다"며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간통죄 폐지 후 일시적인 불안감, 고착화되지는 않을 것"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 가정법원 판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니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다는 불안감에 흥신소 의뢰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불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일반인들의 능력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전문적으로 이를 업으로 삼는 흥신소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알게 모르게 흥신소를 통해 얻은 자료들이 이혼재판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사·가정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얻는다. 신빙성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지만 증거능력 자체는 보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흥신소를 통해 불륜증거를 얻은 이들은 "지인이 우연히 찍은 사진"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

한 흥신소도 역시 "재판에 가게 될 경우 흥신소를 통해 얻은 자료라고 하면 안된다"며 "친구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흥신소 의뢰도 줄어들 것"이라며 "변호사 등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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